사천시,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받는다

2014-07-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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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제공]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14년도 FTA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지난 6월 말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대상 품목은 한우송아지로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출생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중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가 해당되며, 1두당 지원 금액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폐업 지원제 대상은 대상품목 고시일(‘14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 또는 '한우 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되며 1두당 지원 금액은 886,000원으로 책정됐다.

사천시 축산담당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자격이 있는 농가는 필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신청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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