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14년도 FTA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지난 6월 말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대상 품목은 한우송아지로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출생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중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가 해당되며, 1두당 지원 금액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천시 축산담당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자격이 있는 농가는 필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신청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