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를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공유자들끼리 합의가 되더라도 분할이 안 되는 점을 감안, 오랫동안 합의가 안 돼 분할하지 못한 소유자들과 공유자들의 합의를 유도하여 지금까지 65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여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