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장관 차이푸차오)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결과다. 2013년 6월 양국 간의 가서명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공동제작협정은 향후 상호 국내 절차 완료 여부 확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은 공동제작영화로의 승인 절차, 조건, 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된다.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 내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분장제 영화(영화배급을 위탁해 흥행수익을 제작, 배급, 상영 주체가 나눠 갖는 방식) 연 34편, 매단제 영화(흥행 수익을 비롯한 일체의 배급권을 파는 방식) 연 30편으로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양국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공동펀드’ 조성 논의, ‘한중 콘텐츠 전문가 위원회’ 구성,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 등 문화산업 분야의 연구 및 공동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한다.
'한 중 문화콘텐츠 공동 펀드'는 한류시장 확대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양국 민관 공동출자로 각 1000억원씩 투자한다.
문체부는 “중국은 최대 콘텐츠 시장이지만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이 펀드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양국의 문화산업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콘텐츠산업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세계 문화콘텐츠시장에서 아시아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