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마라케시 조약은 지난해 6월 27일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 조약의 78번째 서명국이 됐다.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해 배포할 경우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법적으로 제작된 자료는 타국 기관에도 배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 조약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술과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규범인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7월부터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문체부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조약 비준을 위한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 사항은 없는 상황으로, 조약 서명 후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