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

2014-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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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사업에 민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한·중 경협단지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 사업자의 개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 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확대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개발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 5% 이상(해당 개발사업비 대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을 비롯해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민간 사업시행자가 한정돼있다.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 절차도 폐지된다. 자기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해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매립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선행투자가 필수인 만큼 초기 투자비 회수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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