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연비 과장' 자동차 제조사 상대 집단소송 비화

2014-07-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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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2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소비자 1200여 명이 '연비 부풀리기'로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2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 원이다.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대상이다.

모두 지난달 26일 정부의 연비 재조사 발표 당시 신고 연비와 정부 측정 연비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이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싼타페 보우자 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2차 소송이다.

자동차 업계는 연비 검증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등의 부처 간 혼선으로 소비자에게 불신을 주게 됐고 이 때문에 차 업계가 집단소송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각각 신고 연비와 허용 오차범위에 들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 이내면 됐다.

기존 기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던 현대차 싼타페 등이 재조사 발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며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원고 수는 이날까지 신청한 1200여 명을 넘어설 수 있다.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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