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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사진 제공=MBC]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재산을 박상민 85%, 한 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박상민이 한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측이 나눠 부담하게 했다.
양측에 판결문이 송부된 지 2주가 지나서도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한 씨 부부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상민과 한 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2009년 12월부터 별거했으며, 박상민이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