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대출 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 가치와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기술금융이 본격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산업·기업·우리·신한·전북 등 18개 은행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술보증기금 및 정책금융공사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은행이 기보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온렌딩)을 이용할 때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 사용 시 반드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보 보증부 대출(창업 5년 이내 제조업체 등)에도 기술신용정보를 적용해 활용건수를 올해 하반기 5800건에서 내년 1만8600건, 2016년 3만50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된 기보와 KED 외에도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인력요건 등을 갖출 경우 TCB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정도를 반영하고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경우 내부등급법 승인 등을 통해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도 의무적용대상 외에 자체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 하반기 각각 500억 원 규모의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기술우대 상품에도 기술신용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내달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오픈을 위해 DB 수집 및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1일에는 신용기술정보 집중센터를 열어 TDB 전담부서(기술정보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민간기관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