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도 VTS 직원 근무지 일탈 정황 드러나 조사 착수

2014-06-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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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 해경 소속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경의 부실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은 진도 VTS 교신 내용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근무자들이 사고 당시 모두 자리를 지켰는지 파악하고 있다.

2인 1조로 선박 운항 상황을 관제해야 하는데도 1명만 관찰을 하다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개연성에 대해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진도 VTS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소속 직원 10여 명도 소환해 조사했다. 근무자의 근무 태만으로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진도 VTS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 9시 6분까지 18분을 허비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직원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규명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도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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