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 또는 지역 등은 수학여행 참여 배제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련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하고 수학여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안은 우선 수학여행 교통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점검 후 학교가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다.
2월, 8월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학교 요청에 따라 숙박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자체는 지역 체험시설, 교육청은 수련시설, 해수부, 해경은 해양레저시설, 소방방재청은 특별소방점검을 한다.
수학여행단에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동반하도록 하고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 자격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에 대한 연수 후 수학여행 계약시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해 업체에서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솔교사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 등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 출발 전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부모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컨설팅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하고 수학여행 모델 개발, 컨설팅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학여행 중 인명사고 등에 대한 업체·지역의 경각심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 또는 지역 등은 수학여행 참여 배제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하는 매뉴얼도 개선해 보급한다.
매뉴얼 보완시 재난․구호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간소화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항공·선박 등 이용시 위기에 따른 대응 요령을 추가하고 이동경로의 위험 요소별 안전교육, 여행자보험 가입, 숙박지 도착 후 비상대피 훈련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업과 연계해 학생 주도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 권장할 방침이다.
하회마을 문학기행, 경주 역사기행, 영월 지리기행, 남원 생태기행 등 교과서 내용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테마 및 코스를 선정하는 등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역사기행, 생태·환경 탐방, 농어촌 체험 등 탐구주제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범위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해 학교가 선택·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우수 프로그램 테마별 다양한 시기, 장소, 운영 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만족도 평가결과도 공개해 업체의 책무성과 여행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 방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7월 초 시·도교육청에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하고 개선된 수학여행 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안전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교 밖 체험활동이 협동심과 자율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 업계 등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