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한 아내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 붙잡혀

2014-06-29 22: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9일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아내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달 초 이혼신청을 하고 별거 중인 아내(58)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