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10분께 어릴적 고향 친구인 A씨를 찾아가 20년전 자신의 여자 친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우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남, 47세)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 신고로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여자친구와 A씨는 성인이 되면서 전혀 왕래가 없었고, 이유자체가 황당한 말이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평소 A씨에 대한 열등감이 원인인 것으로 진술을 통해 파악했다.
한편 A씨는 즉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복강내출혈이 심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