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기업인터넷뱅킹을 최초 가입한 고객에게 사업자번호 개수에 관계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
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인 국세청 ‘e세로’사이트(www.esero.go.kr)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기업인터넷뱅킹(HanaCBS 혹은 HanaCBS Light)에 가입하고,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www.hanacbs.com)의 공인인증센터에서 8월 31일까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