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갈 부분과 검찰 수사를 받던 최씨의 사건 청탁 대가로 2950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협박에 의한 2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과시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씨를 해임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