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
A씨는 수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리조트에 있고, 여행사 역시 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이므로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행사 측 보험사는 자유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외리조트가 수영장을 관리하므로 고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리조트가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채무에 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 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