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는 25일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LED등기구, 수도용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를 완료하고, 나머지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완료키로 했다. 또 부처별 미발굴된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납품업체 24곳 시험성적서 위변조 무더기 적발FTA 콜센터 1380, "FTA 활용 애로해결 창구로 거듭나" 산업부 관계자는 "본 방안을 통해 기업의 중복시험 애로를 해소하고 시험관련 비용 및 시간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기준 정비방안 #산업부 #중복시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