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달러 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벌금

2014-06-25 08:4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를 오는 30일까지 연방 정부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기한까지 은닉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예치금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제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외 금융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미연방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분을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을 최근 3년간 최고 잔액의 5%로 낮춰준다고 밝혔다.

1만 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만약 이전부터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했지만 단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최근 6년간 해외계좌만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전인 2008년 계좌까지는 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미신고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벌금은 최고 계좌 잔액의 50%까지 높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