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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치매 환자를 포함한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자에는 친인척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원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보험업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소액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