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구속

2014-06-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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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회장 김성일씨와 공모,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구원파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인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는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구원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권씨와 권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권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권 대표를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권씨는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권씨가 대균씨의 가족이어서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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