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발생, 웹하드․웹호스팅 업체는 악성코드 유포, 홈페이지 변조 등 보안관리 강화, 백신사 등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악성코드 발견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ICT 시스템의 긴급점검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요 통신사업자, 백신사, 포털, 웹호스팅, 방송사 등과 공동으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6.18~6.19),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및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중소기업 등은 DDoS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대피소'에 사전등록하면 DDoS 공격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며, 피해예방, 피해신고 방법 등 자세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국민들도 보안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업데이트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치료되지 않을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이메일, 메시지(SMS)는 열어보지 말고 삭제해야한다. 열어보는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설치, 자신도 모르게 좀비PC/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및 반드시 특수문자(!, *, # 등)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한다.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면 국번없이 ☎118 이나 보호나라(www.boho.or.kr)로 즉각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