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국 민변 변호사 집시법 위반 혐의 기소

2014-06-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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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권영국(5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 사이 열린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검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집회의 대부분은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복직을 주장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다. 이 가운데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하고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내리자 지난해 7∼8월 개최한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도 3건 포함돼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농성촌 철거, 화단 설치'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을 밀친 혐의로 민변 소속 류하정 변호사 등 2명과 함께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연행은 인권위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경찰 방해 없이 대한문 앞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한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이뤄진 연행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 공간이 좁아지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집회 방해, 체포·연행"이라는 성명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등 변호사단체들이 즉각 반발했고 법원은 같은달 28일 "주된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경찰의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미신고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결국 권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관에 대해 정당방위를 행사하겠습니다. 밀어내세요"라고 말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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