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현아가 벌금을 구형받은 가운데 지난봄 한 월간지가 보도한 내용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