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200만원 구형…남편과는 별거?

2014-06-24 09:39
  • 글자크기 설정

성현아 [사진=영화 '시간' 스틸컷]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성현아 남편의 행방에 대해 관심이 높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현아가 벌금을 구형받은 가운데 지난봄 한 월간지가 보도한 내용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