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통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자마자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교육부의 대응이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이후 지난해 10월 24일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의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임자의 복귀를 내달 3일까지로 정한 것도 관행상 2주 정도의 준비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미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졌고 이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들이 3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복귀 여부는 시.도 교육감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교조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72명이 학교에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모두 해직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2명이 해직되는 경우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이 커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3명의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교육부의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에 따라 교육현장은 대립이 격화되면서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대로를 외치는 교육부와 이를 조직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인 전교조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총엽합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법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교육계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태세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측이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출구 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