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차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