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라 대응 총력투쟁 사업계획안을 20일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의원들과 심의•의결하고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조전임자복직명령,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등 교육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조합원 대중투쟁, 국제 연대 등 총력투쟁 사업 계획안을 확정한다.
현재 전교조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12일째 진행하던 단식농성을 전국의 16개 시도지부장까지 확대했다.
전교조는 23일 전교조 본부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따른 총력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요지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