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음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제도 시행

2014-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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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일부터 노인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또는 미신청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1949년 7월생은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031-828-2723, 2725),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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