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즉 행정시장 공개모집을 오는 7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응시자격이나 제출서류 등 변경사항 없이 응모서류 접수기간만 연장된다. 행정시장의 개방형 공개모집은 ‘제주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되고,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된다. 관련기사제주연안, 맹독성 '파란고리문어' 발견제주시장 · 서귀포시장 전국 공모 도 관계자는 “민선 6기 대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장 #제주도 #제주시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