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사회, 공정위에 한국IBM 신고 결정…"공정거래법 위반"

2014-06-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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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은행 이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IBM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하기로 23일 결정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IBM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할 것을 결의했다.
신고 사유는 한국IBM과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국민은행이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89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기존 계약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은 내년 7월 종료된다.

IBM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사용해온 국민은행은 지난 4월 말 이사회에서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를 결의했으나 결정 보고서 오류 및 왜곡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환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이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IBM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이건호 국민은행장 및 정병기 상임감사와 갈등을 빚어 온 사외이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IT본부에 따르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한 OIO(Open Infrastructure Offering) 계약 연장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다.

국민은행 측은 "이는 당초 계약대로 현재의 매월 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 후 89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IT본부는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해 보고했다"며 "이상의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기 위해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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