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유병언 동생 병호씨 대구 자택서 체포(종합)

2014-06-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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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2) 씨가 22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집에서 배임 등 혐의로 체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병호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이 뒤를 쫓아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대구 수성구의 병호 씨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병호 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병호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호 씨는 의형제를 맺었던 수영 선수 고(故) 조오련 씨의 아들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아들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병호씨는 유씨 일가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적이 있고, 가수이자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의 장인이기도 하다. 검찰은 병호 씨가 감사로 재직하면서 컨설팅 비용과 사진작품 구매 등을 통해 유씨 일가에게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병호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유씨 및 장남 대균(44) 씨 등에게 회사 돈을 몰아준 경위와 함께 현재 유씨 부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3일 병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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