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측은 자금거래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게 없었고, 지금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고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금융권 자금거래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2012년 유 전 회장 일가가 자사 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계열사와 자금거래를 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사는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거래가 잦은 의심 혐의 거래가 포착되면 관련 내역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당국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나서자 뒤늦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도 자금거래를 했지만,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 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고해야 할 기준금액이 있는데, 종종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거래 당시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등에 대한 논란도 없었고 거래도 지극히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후 자금거래를 다시 살펴보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서둘러 보고했을 뿐"이라며 "늑장보고라는 하기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