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무더기 징계에 가려진 '피해자 보상'

2014-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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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더기 징계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 비해 정작 금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해 올해 금융권을 들썩이게 했던 카드사 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에 한 가닥을 희망을 걸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금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여개 금융사와 200명에 달하는 금융권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사고들과 연루돼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금융사 제재 수위를 대폭 상향키로 했다. 구속성 예금인 '꺾기'를 비롯해 금융투자 및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유출의 경우 단 1건만 발생해도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결과를 예측키 어려운 집단소송이 고작인 실정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경우 이미 집단소송을 진행중이다. 동양사태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그룹의 회사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가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피해자들을 모집, 3200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지난 13일에는 동양채권자협의회가 피해자 1200여명을 모아 회사채 투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동양사태가 불거진 지 8개월여만에 비로소 보상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다음 달부터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 상황이다. 채권자협의회 측은 "기존의 판례나 사례에 얽매인 보수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양사태만이 아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보유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카드사들은 피해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 어떤 구체적인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은행들이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미지수다. 되레 은행과 KT ENS의 모회사인 KT 간 법정공방이 펼쳐지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은 멀어진 상태다.

우리은행의 파이시티사업 신탁상품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하다. 금융사고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것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그나마 세월호 참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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