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며 “해고자 9명을 이유로 6만여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사회적 갈등과 교육계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또 “이번 판결이 현재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며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뿐만 아니라 제주교총, 교육가족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통합의 제주교육을 만들겠다” 며 “판결 후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회수,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등에 관한 입장과 조치는 취임 후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