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앞두고 무료교육 실시

2014-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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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1~ 4일까 명지대 용인캠퍼스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 교수) 주관으로 무료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15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량 할당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 교육은 ▲탄소배출권거래에 필요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운영사례 ▲해외사례 등 기본개념과 탄소상품 소개 등 금융지식 ▲탄소배출권 시장진출 및 마케팅전략 ▲모의거래 등 실무 중심의 10강좌로 구성돼 있다.

교육대상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담당자,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과 등 관심있는 일반인 등이며, 교육인원은 약 40명이고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 gge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19일부터 이메일(ksearight@naver.com) 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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