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반격?…당국 중징계에 전방위 소명

2014-06-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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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금융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전방위 소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각 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1주일 뒤에 원칙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정보 유출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으로부터 사전 징계통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아 내용 검토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통보한 금융사들의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이 수십명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및 고객 정보 유출, 도쿄지점 비리와 관련한 해명 자료 제출에도 사전 통보한 중징계 수위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금융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은 KB금융은 소명에 가장 적극적이다.

KB금융은 임 회장을 비롯해 이 행장과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에 철저한 소명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게 KB금융의 목표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 회장의 경우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과 관련,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이므로 지주사 측에서 은행 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는 당시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해 당시 지주사 사장인 임 회장은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건호 행장 측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도 당시 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용역은 5억원 이하 계약으로 부장 전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대규모 중징계 통보에 대한 근거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의 경우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특검을 벌이고 징계를 서둘러 해당 임직원의 소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 반발에도 이달 말 징계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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