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범위 규정을 마련했다.
또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교육부와 재단은 개정령안을 통해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범정부 복지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정확하게 지급해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교육부 및 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웠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정부 3.0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