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에 접수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이사할때 내야하는 도시가스 연결비는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는데, 지역별 사업자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달 소비자 부담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3만7286원, 부산은 2만3000원, 전북은 1만8000원, 충남은 8500원 등으로 서울은 충남의 4배가 넘는다.
도시가스회사 직원의 인건비와 호스 값 등을 미리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가스 연결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다. 반면, 이런 비용이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가스 연결비를 높게 잡아 직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생긴다.
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간 이들은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해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 요건을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돼 있으면 적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키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거주지에 무단 침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5000여명에 달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복장을 ‘파란조끼’로 통일해 지난 5월부터 착용중에 있으며, 안전점검 방문 SMS 사전 안내제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상이한 연체료 산정기준과 환급 이자율 등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화하고 월 2% 일할계산해 연 5회까지 적용하던 연체료 산정기준도 월 2% 일할계산, 연 3회 이내로 축소한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 요금 청구와 납부, 검침 안전점검 예약, 자가검침, 실시간 요금계산 등이 가능한 통합 앱을 활용해 다음달부터 업체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전기·지역난방분야에서도 국민 제안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