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 연결비 매년 공개…"가격 인하 유도"

2014-06-18 08:3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이사 온 집에서 새로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드는 가스 연결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보이는 점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매년 지역별 가격현황을 공개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장애인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에 접수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이사할때 내야하는 도시가스 연결비는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는데, 지역별 사업자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달 소비자 부담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3만7286원, 부산은 2만3000원, 전북은 1만8000원, 충남은 8500원 등으로 서울은 충남의 4배가 넘는다.

도시가스회사 직원의 인건비와 호스 값 등을 미리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가스 연결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다. 반면, 이런 비용이 가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가스 연결비를 높게 잡아 직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생긴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 연결비를 시도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비교·공표하고, 도시가스사가 홈페이지에 연결비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격을 비교·공개할 경우 지자체가 요금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간 이들은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해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 요건을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돼 있으면 적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키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거주지에 무단 침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5000여명에 달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복장을 ‘파란조끼’로 통일해 지난 5월부터 착용중에 있으며, 안전점검 방문 SMS 사전 안내제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상이한 연체료 산정기준과 환급 이자율 등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화하고 월 2% 일할계산해 연 5회까지 적용하던 연체료 산정기준도 월 2% 일할계산, 연 3회 이내로 축소한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 요금 청구와 납부, 검침 안전점검 예약, 자가검침, 실시간 요금계산 등이 가능한 통합 앱을 활용해 다음달부터 업체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전기·지역난방분야에서도 국민 제안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