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단연 회장 “불합리 제도, 중복처벌 및 DTI 규제 개선해야”

2014-06-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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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건단연 회장 “불합리 제도, 중복처벌 및 DTI 규제 개선해야”

최삼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사진)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건설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방식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고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7일 ‘2014 건설의 날’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침체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모든 건설산업의 주체가 한마음으로 산업혁신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에 대해 그는 “극심한 수주난이 심화되고 자금난과 일감 감소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가 줄고 민간 부동산 시장 위축, 지자체, 공기업 등의 부채 누적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이 쉽게 기지개를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DTI는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켜 가계부실을 오히려 가속화시킨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주택가격 하락 및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가격위주의 입찰제도 개선과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한 투자,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정착 등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최근 불거진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해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방안과 자정노력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하도급계획 심사,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여부 감독 등 계도 점검 강화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 조사를 조속히 마감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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