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주)A사, 주)B사 등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등 공익을 저버리고, 정식 대리점 계약 없이 불법유통이 가능한 선현금 및 상차도 방식으로, 2009. 4월 경부터 2013. 5월까지 6,377만 리터(가짜석유제조, 시가 1,275억원) 상당의 톨루엔과 솔벤트를 주)C화학 및 주)D화성 등에 불법으로 공급하였다.
피의자 김모(◯◯파 조직원)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폰·통장을 사전에 준비, `2009. 6월경부터~2013. 11월경까지 금산, 논산 등 17개의 저장소를 운영하면서 주)C화학 등에서 공급받은 톨루엔과 솔벤트 2,369만 리터(가짜석유제조, 시가 472억원)상당을 저장·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주유소(서울,경기) 등지에 판매하였다.
또한 피의자 김모(◯◯파 조직원)등은 2012. 9. 28. 05:0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리에서 무허가로 제조소를 운영, 가짜 석유를 제조하던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건물 등을 전소시키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화학 산업을 이끄는 주)A사, 주)B사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용제가 불법 유통되어 탈세를 조장하고, 불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됨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 환경이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착지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묻지마식 또는 용제(솔벤트, 톨루엔)의 불법유통이 용이한 선현금 및 상차도 방식으로 1,275억 상당을 판매하여 불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꾀하였다.
경찰은 탈세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일당을 전원검거하고, 불법 수익금 환수로 1,100억 상당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을 최우선으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가짜석유가 자동차 원료로 사용될 경우 갑작스런 엔진의 정지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 안전을 위협하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는 화학사, 대리점, 저장소 및 제조소, 도·소매상까지 일망타진하여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석유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