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두 수입 시 납부한 관세 역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제도도 개편됐다.
불과 얼마전까지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변화다. 정부가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누르는 대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올해도 그 기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물품은 496만건이다. 전년 대비 56%나 늘었다.
해외직구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74%)이었다. 품목 중에서는 의류와 신발(27%)의 수요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기 품목과 국가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모자와 액세서리 등은 일반 통관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때문에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시 해당제품을 품목별로 따로 주문해야 했다. 목록 통관 대상이었던 의류 및 신발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의 묶음 배송이 가능해졌다.
이에 몰테일 관계자는 "기존 인기상품인 의류 외에도 액세서리, 전자제품, 가방, 잡화 등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115~200달러 사이의 여성가방과 전자제품의 주문 증가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업체들이 항공운송이 불가능하거나 부피가 큰 상품들을 배송하는 해상운송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어, 해외직구 라인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해상운송을 이용하면 화장품이나 배터리, 배터리 내장완구 등 구입이 가능하며, 중국의 경우 짧게는 3일 만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 치우쳤던 해외직구 대상국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미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거리가 가까운 중국 온라인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공산품 관련 이미지가 좋고 다양한 물품을 보유한 독일 배송대행도 증가하는 추세다.
몰테일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올해 5월까지 배송대행 건수가 65% 가까이 증가했다"며 "해외직구 이용자의 절대수가 늘고 있고,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