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계모에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2014-06-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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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을, 계모에게는 집해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아들을 상습적으로폭행해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시에게 징역 2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혼한 B씨와 지난 2년여간 친아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갑작스레 바뀐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주먹과 골프채, 주걱 등으로 수시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인 B씨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나무 구두주걱으로 수회 때린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이라고 주장하나,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도저히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기소된 계모 B씨는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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