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작진은 검찰의 'PD수첩'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6월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