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MBC 등에 따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날 오전 열렸다. 회의 결과 조능희·김보슬 PD는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MBC는 "제작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두 차례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일부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며 "과거 내려진 징계는 이미 모두 취소된 상태로 방송에 허위가 있었다는 판결에 따라 다시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MBC PD협회는 "이미 제작진은 당시 정직 등 징계를 모두 받았다"며 "단지 해당 인사 기록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미 처벌한 사안을 다시 징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회사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징계에 집착하고 있다"며 "당시 제작진이 다룬 주제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징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회사는 2011년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 일부가 허위로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지나치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