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선인, 16일 전교조법외노조소송 탄원서 제출

2014-06-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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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6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당선인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조 당선인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데에는 사법부의 기여가 무엇보다 켰다"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갈등으로 중요한 고비를 겪을 때마다 사회갈등 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향적인 판결을 끌어내어온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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