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제도 개혁안 공개돼

2014-06-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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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법관과 검찰의 종신책임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16일 중국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가 최근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 시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우선  '사법책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법관과 검찰의 권력·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번 처리한 사건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지는 '종신책임제도'가 핵심이다. 또 법관과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 분야의 정보공개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두 번째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적용됐던 사법분야 공직자의 관리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분야 공직자를 법관·검찰, 사법보조인력, 사법 행정인력 등 3부분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법관·검찰에 대한 인원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청렴성 및 소양 제고를 통해 임관을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법관·검찰의 정년퇴임 시기를 적절히 늦추고 초임 법관과 검사의 임용 연령도 적절하게 높이기로 했다.

법관과 검찰의 임면 절차도 성(省) 급 정부가 구성한 선발위원회를 통해 성 단위에서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각 지방의 법원과 검찰청의 예산과 경비 역시 성급 정부가 통합 관리키로 하는 한편 경찰관과 경찰 분야 기술인력 등의 관리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지린(吉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칭하이(靑海) 등 6개 성·시·자치구를 시범구역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국은 지난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차례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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