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인정받은 노인 6.1%..전년대비 0.3%p↑

2014-06-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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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을 인정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의 6.1%로 전년보다 0.3%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6000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했고, 이 중 37만8000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09년 5.4%에서 2010~2012년 5.8% 수준을 머물다 지난해 6.1%로 늘어났다.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는 등 인정기준 완화정책 등의 요인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환자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연간 요양급여비는 3조5234억원었고 이중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으로 부담률은 87.5%였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중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다. 시설급여는 1조5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로 가장 많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차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57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재가기관은 1만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점유했다.

재가기관은 경기지역이 22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913곳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23곳)을 제외하면 제주(131곳)와 울산(156곳)이 최하위권에 속했다.

시설기관도 경기가 13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뒤를 이어 521곳으로 나타났다. 세종(11곳)과 울산(40곳), 제주(62곳) 등은 숫자가 적었다.

요양보호사는 25만2663명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고, 사회복지사(7506명)와 간호조무사(7552명)도 각각 11.2%, 15.1% 늘어났으나, 간호사는 지난 2009년(3096명)부터 매년 인력이 줄어들어 지난해 2627명을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5421억원이었다. 직장보험료는 2조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으로 직장 비중이 81.6%였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을 부담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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