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의 경우 문중․종중 소유 고택, 분묘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으로 수리, 정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유력인을 통한 지정 요청이 자주 있었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통상 3만㎥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최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언급이 없던 문화재가 사업 착수 이후, 지역 민원 등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보존론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고고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의 지정가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