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과세 개선방안] 전문가들 "임대과세 개선안 시장 흐름 반영, 임대 과세 연착륙 도움“

2014-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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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등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수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임대과세 논란으로 주택 거래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유연성 있는 대처를 했다는 것이다. 단 과세 형평에만 치중했고 전세 과세 결정은 보류된 점 등을 이유로 당장 시장 회복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보완방안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유연하게 제도를 바꾸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 연간 임대소득의 기준을 2000만원보다 높은 3000만원 정도로 잡는 것도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세 육성이 아닌 전세시장에 남아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정책”이라며 “거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예측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의 부담 완화를 높게 봤다. 그는 "월세의 경우 임대료 자체는 낮지만 변동성이 커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계절적 요인과 세월호 사건 등으로 심리적인 위축이 큰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낮춘 것은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단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에만 과세 부담을 더 줘 월세를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을 표했다.

허 연구위원은 “월세로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월세를 가속화시키는 게 맞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월세전환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의 불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수요자가 임차인이고 저소득층이라는 점에 정책이 치중됐는데 이는 반대쪽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다”며 “당장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월세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결국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시장에 치중된 정책으로 과세 형평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함영진 센터장은 “국내 다주택자의 80% 이상이 2주택자인 가운데 주택 수 기준을 없애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며 “큰 문제는 전세의 월세화인데 전세와 월세의 과세 형평은 실효성이 없어 시장 분위기를 돌려세우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과세의 구간별 차등 과세와 전반적인 시장 규제 완화를 들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2~3개 구간으로 차등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개인에게도 분리과세에 소득세율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함 센터장은 “정책 목표로 삼은 거래 회복 실현을 위해서는 청약 또는 임대사업자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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