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적용키로

2014-06-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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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한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과 관련, 기존 과세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선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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