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수십년간 관행으로 이뤄지던 고가요금제 유지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고가 요금 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현재와 같이 수개월의 고가요금제 유지 계약을 그대로 지속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같은 관행이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수십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등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휴대전화 구매시 신규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시에도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는 M+3개월의 고가요금제 유지를 강제하고 있다.
M은 휴대전화를 구입한 달의 남은 잔여 일수 만큼의 기간을 말한다.
1일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한달치 고가요금제를 고스란히 더 내야 해 4개월간 고가요금제를 유지해야 하고 월말인 31일 구입했다면 하루치 일할 계산으로 고가요금제를 내고 나머지 석달을 사용하면 되는 식이다.
이같은 관행은 월초에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되면 고가요금제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낳고 있다.
평소 저가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도 이같은 관행에 따라 휴대전화 구입시 ‘깡패요금제’로 불리는 8만원대 고가 요금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유지를 해야 한다.
2만원대의 요금제를 썼던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할부원금에 고가요금제 이용에 따라 15~2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27만원의 보조금으로 받은 혜택을 고가요금제 강제로 모두 소진하는 셈이다.
고가요금제 수개월 유지 정책은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 수익을 내기 위해 정책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관행을 과연 이통사들이 순순히 버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고가요금제 유지 계약 무효화 규정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오히려 보조금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고가요금제 폐지에 상당하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 보다는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관행과 체질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경우 차별적이지 않고 동등하게 줘야 해 많이 쓰면 쓸수록 재구조상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인 취지대로 시장이 굴러갈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음성적인 고가요금제 유지 계약이나 페이백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음성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유통점과 사후규제 당국 간에 기존과 같은 숨바꼭질이 형태만 바뀐 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