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휴대전화 더 싸질까?

2014-06-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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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 보는 이용자는 늘 듯

기존 페이백 관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될 우려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휴대전화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혜택을 보는 이용자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고시에서 정하게 되는 기간마다 기기별로 보조금 상한을 공개하고 대리점은 이 상한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이 보조금 혜택이 없이 출고가 그대로 사는 경우는 줄게 된다.

우스개 소리로 거론되는 '호갱님'이 줄게 되는 것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골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가입자는 합법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0월 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은 기존보다 광범위해지게 되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분리요금제를 통해 새로 구입할 때 지원 받는 보조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혜택을 볼 수 있다.

출고가 인하 움직임도 지속될 전망이다.

보조금 혜택을 보는 층은 늘어나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고가요금제를 수개월간 쓰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화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시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8만원대 고가요금제를 계약 체결일이 포함한 달의 잔여일수와 나머지 3개월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어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현재 보조금을 대거 투입하더라도 이같은 고가요금제 유지를 통해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지만 10월부터는 이같은 방식을 쓸 수 없게 되면서 그만큼 기기별 보조금 수준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게릴라성으로 이뤄지던 거액의 보조금 지급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최신 스마트폰인 LG전자 G3에 90만원 가까운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같은 방식에 익숙한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10월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통해 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줄면서 답답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혜택을 모두가 받게 되면서 통신사들이 일부 이용자에 거액을 지원하는 사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10월부터 보조금 혜택을 보는 이용자가 늘게 되면서 일부에 집중하던 게릴라성의 스팟정책을 할 수 있는 이통사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을 속이기 위해 일부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등의 관행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페이백은 계약을 정상적인 보조금 수준으로 체결하지만 사후에 가입자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10월 법이 시행되더라도 페이백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포화된 국내 이통사들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마케팅 자금을 동원해 거액의 보조금을 현금 지원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가요금제 유지 계약 무효화를 법상에서 규정했더라도 현재와 같이 이면계약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현재도 보조금 상한인 27만원을 출고가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 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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